속초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7일 의뢰인에게 비용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안00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한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300만 원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6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해서 작년 2월 박00씨는 의뢰인 김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었다. 유00씨가 해당 흥신소 연예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알아내 전했다.
또 김00씨는 전년 10월 의뢰인 C씨(5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고발을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박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알렸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대중아이디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아이디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안00씨는 범행으로 34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안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흥신소 양형의 원인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00씨에게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김00씨는 방송인의 개인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한00씨로부터 전파받은 한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